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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관련된 내용 정리

MINOsong 2020. 5. 29. 11:55

요번에는 지분에 관련된 내용 공부한 것을 요약, 정리해 본다

 

1. 지분은 곧 지배력이다.

2. 주요주주(단독으로 10%이상 지분을 보유. 단독지분율 기준)는 1주의 변화만 있어도 공시해야 한다

3. 녹십자는 일동제약 지분을 기습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개인주주의 보유지분을 인수받아 한번에 늘리는 전략을 이용했다. (물론 장내 매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4. 지분율을 끌어올리면서 '경영 참여'등 지분변동 목적에 대한 공시 변경을 한다.

5. 인수합병시에 돈을 빌리는 경우 인수되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LBO(Leveraged Buy-Out)이라고 한다.

6. 지분공시 기본 2가지:

 -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

7.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 회사의 최대주주(최대 주주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회사가 공시 제출인이 되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

8. 주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에도 지분 공시를 해야 한다. 또한 대출을 갚은 경우에도 공시해야 한다.

9. 주식을 실제로 넘겨받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시해야 한다. (주식양수도 계약 같은 경우)

 

 

 

- 일동제약은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꾀했다 - 그전에 사전단계로 하는 것이 보통 기업 분할인데 이에 대해 녹십자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

-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단 1주의 변동이 있어도 변경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지분변동일로 부터 5일이내)

- 특수관계인: 친인척, 회사임원, 지분 공동 보유자, 대표 보고자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등은 합산지분율을 기재 / 특수관계인 합산 1% 이상 변동 생길시 공시 의무가 있다 (변동보고)

- 5%룰: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시 그 시점에 지분 공시를 해야 한다. / 고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대표보고자이고 보통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이 된다

 / 이때 특수관계인이 있는경우 구체적 변동 내역은 알 수 없고 -> 주식대량 보유 보고서의 '세부변동' 항목을 봐야한다.